2023학년도 1학기(3월) 이후 IRB교육 관련 적용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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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3-06 10:32 조회2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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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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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본부 소속 교원 및 대학원생 | |||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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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주관 기본교육 시행 변경 안내 | |||
1.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주관하에 시행되는 기본교육 관련입니다.
2. 상기의 기본교육을 년 중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지난 2년 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고, 이와 병행하여 유관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온라인 교육 이수도 사정 상 부득이 허용하여 왔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대체로 회복세에 있기에 본 위원회 주관의 IRB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면 집합 교육에 비중을 둔 운영체제로 전환, 시행하오니 전체 교원 및 대학원생(석, 박사과정)은 유의바랍니다.
아 래
1. 신규 연구과제 IRB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IRB 교육 이수증) 대면 집합 교육만 인정됨(2023년 3월 이후 적용) 2. 심의 신청 시 제한적인 허용사항: 종전 대면 집합교육 유경험자의 경우는 온라인 교육 이수도 병행하여 허용함, (단, 이 경우 교육이수증 모두 제출)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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