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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IRB)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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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21 10:55 조회7,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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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9장(교육) 제53조(연구자 및 종사자교육)에 근거한  생명윤리(IRB) 교육(4시간 이수, 1년인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위험의 확산과 지속으로 집합교육 개최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 교육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교육(인간대상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과정으로 대체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합니다. ​

(단, 교육 이수시간은 월할계산 한 의무 이수시간을 인정 합니다.) ​

 

<교육신청 방법>

- 주최기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온라인 교육사이트 주소 : https://edu.irb.or.kr/

- 신청방법 : 교육사이트에서 회원가입후 교육과정 온라인 이수

- 온라인교육 과정선택 :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

   세부교육내용 : 01.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법 이해

                         02. 사회행동과학연구에서 연구계획서 작성

                         03. 연구대상자 보호와 동의

                         04.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신청 및 연구자료 관리

 

- 교육이수증 발급 : 온라인  교육이수후 ​수료증(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명의)​ 출력함.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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