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신규 연구계획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5-20 10:44 조회1,2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6월 신규심의 서류제출 안내
о 2021년 6월 신규 연구계획심의신청 기간 : ~ 2021년 6월 1일(화) 15:00까지 마감
о 심의서류 제출방법 :
1) 인간대상 신규 연구계획심의 신청자는 IRB 홈페이지 상단 심의신청 메뉴 클릭후 신청절차 및 내용을 먼저 숙지 바랍니다.
2) 신청 마감기간내 필요한 서식(서식 ver 3.4)을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자료실->서식자료-> 1.신규심의신청)
3) 심의 신청서류를 작성후 IRB사무국 이메일(irb@kosin.ac.kr)에 한글(HWP)파일로(zip 압축후) 첨부하여 먼저 발송합니다.
[발송 메일제목 예시: OO대학원 OO학과(OOOO전공) OO과정 ○○○(본인성명) 6월 신규심의신청서 제출]
- 이메일 발송시 서명은 없어도 무방합니다.(단, 원본 제출시 반드시 필요함.)
4) 이메일 발송후 오프라인(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마감기간내 도착분)해당 심의 부수(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 합니다.
- 이때 서명이 필요한 서식은 모두 서명확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서명 포함)
- 각 서식의 제출일자란에는 서류 제출 당일을 기준으로 작성바랍니다.
5) 이메일과 오프라인 신청서류가 (사무실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기한내 도착 되어야 최종 서류접수가 완료됩니다.
6) 서류제출시 필요한 교육이수증은 현재 코로나19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어 서류 접수 받습니다.
IRB홈페이지 교육안내를 참조하여 온라인 교육이수후 이수증을 포함하여 서류 제출바랍니다.
※ 현재 코로나19감염병으로 인하여 심의 접수는 당분간 비대면 우편 접수(등기)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
※ 방문시 서류 제출장소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영도캠퍼스 희망관 2층 3203호)
☞ 접수된 서류는 심의분류(정규,신속,면제)후 심의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