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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7월 IRB 신규심의 서류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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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24 17:29 조회9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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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020년 7월 신규심의 서류접수 안내  ​

 

о 신규심의 서류접수 기간: 2020년 624(수) ~ 7월 2(목) 14:00까지  

о 서류제출 방법 :  

  1) 신규 연구계획 심의신청자는 본 IRB 홈페이지 상단 심의신청 절차 내용을 먼저 숙지 합니다.  

  2) 상기 서류마감 기간내 신청 해당 서식서류(서식 ver 3.3)를  다운받아 모두 작성후 제출 합니다.  

  3) 먼저 작성한 신청서류를 IRB사무국 이메일(irb@kosin.ac.kr)에 발송 합니다. [제목예시: OO학과 OO과정 OOO(본인 성명)7월 신규심의 제출]

  4) 이메일 서류검토후,  사무국(051-990-2481)에 오프라인(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마감기간내 제출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의 접수는 당분간 비대면 등기우편 접수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

           ​ 방문시 신청서류 제출장소 위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영도캠퍼스 희망관 2층 3203호)  

 

☞ 제출된 서류는 심의분류(정규,신속,면제)후 심의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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