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IRB 신규심의 서류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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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24 17:29 조회9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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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020년 7월 신규심의 서류접수 안내
о 신규심의 서류접수 기간: 2020년 6월 24일(수) ~ 7월 2일(목) 14:00까지
о 서류제출 방법 :
1) 신규 연구계획 심의신청자는 본 IRB 홈페이지 상단 심의신청 절차 내용을 먼저 숙지 합니다.
2) 상기 서류마감 기간내 신청 해당 서식서류(서식 ver 3.3)를 다운받아 모두 작성후 제출 합니다.
3) 먼저 작성한 신청서류를 IRB사무국 이메일(irb@kosin.ac.kr)에 발송 합니다. [제목예시: OO학과 OO과정 OOO(본인 성명)7월 신규심의 제출]
4) 이메일 서류검토후, 사무국(051-990-2481)에 오프라인(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마감기간내 제출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심의 접수는 당분간 비대면 등기우편 접수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
※ 방문시 신청서류 제출장소 위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영도캠퍼스 희망관 2층 3203호)
☞ 제출된 서류는 심의분류(정규,신속,면제)후 심의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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