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신규 심의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1-04 14:23 조회4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22년 1월 신규 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1. 신청기간 : 2022.1.7(금) 14:00 까지
2. 서류제출 :
1) 신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후 이메일(irb@kosin.ac.kr)로 [발송 메일제목 예시: OO대학원 OO학과(OOOO전공) OO과정 ○○○(본인성명) 1월 신규심의신청서제출] 한글(HWP)파일로(zip 압축후)첨부하여 발송합니다.
- 이메일 발송시 서명 유무 관계없습니다.
- 보낸 이메일 제출서식을 사무국에서 검토한 후 내용 수정이 있을 경우 회신합니다.
2) 이메일 발송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우편접수는 신청마감기간내 도착분 유효)
-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 합니다.
- 이때 서명이 필요한 서식은 모두 서명확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서명 포함)
- 각 서식작성시 제출일자는 사무국에 서류제출 당일을 기준으로 작성 합니다.
3) 이메일과 오프라인(등기, 방문) 신청서류가 모두 마감기한내 도착 되어야 최종 서류접수완료 됩니다.
4) 공동연구자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자의 공통서식(서식 6호, 9호, 10호, 교육이수증)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5) 서류제출시 교내 IRB교육 증빙자료(이수증) 제출
- 서류제출일 기준 1년 이상된 교육이수증은 교육이수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 현재 코로나19감염병으로 인하여 심의 접수는 당분간 비대면 우편 접수(등기)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
※ 방문시 서류 제출장소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영도캠퍼스 희망관 2층 3203호)
☞ 접수된 서류는 심의분류(정규,신속,면제)후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