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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월 신규 심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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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1-04 14:23 조회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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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신규 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1. 신청기간   2022.1.7(금) 14:00 까지  

2. 서류제출  :  

  1) 신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후 이메일(irb@kosin.ac.kr)로 [발송 메일제목 예시: OO대학원 OO학과(OOOO전공) OO과정 ○○○(본인성명) 1월 신규심의신청서제출] 한글(HWP)파일로(zip 압축후)첨부하여 발송합니다.

 - 이메일 발송시 서명 유무 관계없습니다.   

 - 보낸 이메일 제출서식을 사무국에서 검토한 후 내용 수정이 있을 경우 회신합니다.

        ​

  2) 이메일 발송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우편접수는 신청마감기간내 도착분 유효)

     -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 합니다.

     - 이때 서명이 필요한 서식은 모두 서명확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서명 포함)    ​

     - 각 서식작성시 제출일자는 사무국에 서류제출 당일을 기준으로 작성 합니다. ​

  3) 이메일과 오프라인(등기, 방문) 신청서류가 모두 마감기한내 도착 되어야 최종 서류접수완료 됩니다.

  4) 공동연구자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자의 공통서식(서식 6호, 9호, 10호, 교육이수증)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5) 서류제출시  교내 IRB교육 증빙자료(이수증) 제출 

   - 서류제출일 기준 1년 이상된 교육이수증은 교육이수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 현재 코로나19감염병으로 인하여 심의 접수는 당분간 비대면  우편 접수(등기)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

      ​ 방문시 서류 제출장소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영도캠퍼스 희망관 2층 3203호)  

 

☞ 접수된 서류는 심의분류(정규,신속,면제)후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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