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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월 신규 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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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4-29 10:23 조회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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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규 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1. 신청기간   2022. 5. 3.(화) 15:00까지  

2. 서류제출 안내 :  

 1) 신규심의신청에 필요한 서식(자료실-서식자료 1번)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이메일(irb@kosin.ac.kr)로 먼저 발송합니다.  

​  - 메일제목(예시): 00대학원 OO학과(혹은 OO전공) 석사(박사)과정(수료) 홍신규(본인성명) 5월 연구심의계획신청서 제출] 

  - 서식1호 신청서는 한글(HWP)파일로 제출 함. 나머지 서식파일 모두 zip 압축후 파일첨부.

  - 이메일 발송시 각 서식의 서명 유무는 관계없음.   

 2) 이메일 서류 제출 확인한 후 등기우편(또는 방문)으로 서류접수 함.

  - 각 제출서류는 총 3부(원본 1부/사본 2부)를 제출 함.(우편 신청기간내 도착분 유효)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지도교수 서명이 필요한 서식은 모두 서명한후 제출.      ​

  - 각 서식의 제출일자는 사무국에 서류제출 당일을 기준 작성함. ​

 3) 이메일 서류와 등기(방문) 신청서류가 모두 내용 동일하고 기간내 도착하면 서류 접수가 완료됨.

 4) 공동 연구자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자의 공통서식(서식 6호, 9호, 10호, 12호, 교육이수증)도 함께 제출.

 5) 신청 서류제출시 반드시 교육이수 증빙(이수증)자료 제출함. 

 - 교육이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e-IRB 시스템https://devpublic.irb.or.kr/ 온라인 교육 안내 내용 참조.    

 - 서류 제출일을 기준하여 교육이수후 1년이내 이수증 유효함.    

 6) 현재 코로나감염병으로 인하여 심의 접수는 비대면  우편 접수(등기)를 많이 이용 바랍니다.  

  ​ 우편 발송주소: 우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 

  ​ 방문 서류제출 장소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영도캠퍼스 희망관 2층 3203호)  

첨부 : 신규심의제출 서식 1부.   


☞ 접수된 신규 서류는 심의분류(정규,신속,면제)후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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