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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2월 신규 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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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27 16:16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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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계획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1. 2023년 2월 신규심의 신청기간  2023.02.01.(수) 10:00 ~ 07.(화) 15:00까지 


2. 서류제출 안내 :  

 1) 신규심의신청에 필요한 서식(자료실-서식자료 1번)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이메일(irb@kosin.ac.kr)로 먼저 발송함.  

​  - 메일제목(예시): 00대학원 OO학과(혹은 OO전공) 석사(박사)과정(수료) 홍신규(본인성명) 7월 연구심의계획신청서 제출] 

  - 서식1호 신청서는 한글(HWP)파일로 제출 함. 나머지 서식파일 모두 zip 압축후 파일첨부함.

  - 이메일 발송시 각 서식의 서명 유무는 관계없음.   

 2) 이메일 서류 제출 확인한 후 등기우편(또는 방문)으로 서류접수 함.

  - 각 제출서류는 총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 함.(우편신청은 기간내 도착분 유효)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지도교수 서명이 필요한 서식은 모두 서명한후 함께 제출함.      ​

  - 각 서식의 제출일자는 사무국에 서류제출 당일 기준으로 작성함. ​

 3) 이메일 발송서류와 등기(방문) 신청서류가 모두 내용 동일해야 하며, 마감기간내 도착된 서류를 접수함.

 4) 공동 연구자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자의 공통서식(서식 6호, 9호, 10호, 12호, 교육이수증)도 함께 제출함.

 5) 신청 서류제출시 반드시 교육이수 증빙(이수증)자료 제출함. 

   - 서류 제출일을 기준하여 교육이수후 1년이내 이수증 유효함.     

 6) 서류 제출전 본 IRB홈페이지 자료실-생명윤리관련법과 규정- 연구대상자 보호지침, 연구자 윤리지침 숙지 바람. 

 7) 현재 코로나감염병으로 인하여 심의 접수는 비대면  우편 접수(등기)를 많이 이용 바람.  

  ​ 우편 발송시 주소: 우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 

  ​ 방문시 서류제출 장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영도캠퍼스 희망관 2층 3203호/ 교내 후문이용)  


☞ 접수된 신규 서류는 심의분류(정규,신속,면제)후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현재의 모든 서식의 버전은 Ver.3.5.3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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