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신규 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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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9-27 09:30 조회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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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계획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1. 2023년 10월 신규심의 신청기간 : 10월 4일(수)~27일(금)까지[단, 4주차 월요일(10/23) 정규회의일은 신규접수 불가]
2. 신규심의 접수체제 개선 안내 : 종전 매월 첫 주 집중 접수 체제에서 월 중 수시 접수 체제로 개선되었으니 참고바라며,
단, 접수 후 심의분류 결과, 보다 위중한 정규심의 대상일 경우, 정규회의 절차에 따른
서류마감 시한관계로 월 중순 이후 심의서류 제출 시, 다음 달 말 정규심의로 이월되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신속심의 분류 시 관계없음)
3. 서류제출 안내 :
1) 신규심의신청에 필요한 서식(자료실-서식자료 1번)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이메일(irb@kosin.ac.kr)로 먼저 발송함.
- 메일제목(예시): 00대학원 OO학과(혹은 OO전공) 석사(박사)과정(수료) 홍신규(본인성명) 0월 연구심의계획신청서 제출]
- 서식1호 신청서는 한글(HWP)파일로 제출 함. 나머지 서식파일 모두 zip 압축후 파일 첨부함.
- 이메일 발송시 각 서식의 서명 유무는 관계없음.
2) 이메일 서류 제출 확인한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접수 함.
- 각 제출서류는 총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 함.(우편신청은 기간내 도착분 유효)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지도교수 서명이 필요한 서식은 모두 서명한 후 함께 제출함.
- 각 서식의 제출일자는 사무국에 서류제출 당일 기준으로 작성함.
3) 이메일 발송서류와 방문(우편) 신청서류가 모두 내용 동일해야 하며, 마감 기간 내 도착된 서류를 접수함.
4) 공동 연구자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자의 공통서식(서식 6호, 9호, 10호, 12호, 교육이수증)도 함께 제출함.
5) 신청 서류 제출 시 반드시 IRB 교육이수 증빙(이수증)자료 제출요하며, IRB 집합 대면교육 이수증만 인정됨.
- 단, 서류 제출일을 기준하여 교육이수 후 1년 이내의 유효한 이수증을 제출요함.
6) 서류 제출전 본 IRB홈페이지 자료실-생명윤리관련법과 규정- 연구대상자 보호지침, 연구자 윤리지침 숙지 바람.
7) 코로나 상황은 이제 일상 복귀되었기에, 심의접수는 대면을 원칙으로 비대면도 병행 접수하고 있음을 참고바람.
※ 우편 발송시 주소: 우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
※ 방문시 서류제출 장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영도캠퍼스 희망관 2층 3203호/ 교내 후문 근처)
☞ 접수된 신규 서류는 심의분류(정규,신속,면제)후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현재의 모든 서식의 버전은 Ver.3.6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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