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11월 정규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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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0-17 17:05 조회1,0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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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회의) 2항 규정에 따라 11월 정규심의를 안내 드립니다.
о 11월 심의신청 서류마감 : 2019년 11월 4일(월) 오후 4시
- 신규 심의신청자는 본 IRB 홈페이지 심의신청 절차 내용을 확인후, 심의신청 마감 신청기간내 신청서류(서식 ver 3.3)를 작성하셔서 위원회 사무국(051-990-2481)에 오프라인으로 먼저 확인후 제출, 이메일 (irb@kosin.ac.kr)로 최종 신청해당 서식서류를 모두 갖추어 함께 제출합니다.
о 11월 정규심의 회의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6시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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