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이후 IRB교육 관련 적용사항 안내 > 교육안내

본문 바로가기


교육안내

2023년 8월 이후 IRB교육 관련 적용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8-01 15:06 조회146회 댓글0건

본문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력은 이제 독감과 같이 미미한 수준으로 낮아졌고 극복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종전에 IRB 기본교육(집합 대면 교육)과 유관 국가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였었던 IRB교육 운영방식을

이제 8월 이후로는 IRB 기본교육(집합 대면교육)만을 인정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사오니 신규 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오며, 신규 서류 제출 시 온라인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여 필히 IRB 기본교육(집합 대면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TEL. 051.990.2481 / FAX. 051.990.2480 / E-mail. irb@kosin.ac.kr
606-701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고신대학교 희망관 3203호

Copyright © http://center.kosin.ac.kr/ir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