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신규 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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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4-01 14:28 조회1,0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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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규 심의신청 서류제출 안내
1. 신청기간 : 2022. 4. 5.(화) 15:00까지
2. 서류제출 안내 :
1) 신규심의신청에 필요한 각 서식(ver 3.5)을 자료실에서 다운하여 작성후 이메일(irb@kosin.ac.kr)로 먼저 발송합니다.
- 메일 제목(예시): 일반대학원 OO학과(혹은 OO전공) 석사(박사)과정(수료) 홍길동(본인성명) 4월 신규심의신청서 제출]
- 한글(HWP)파일인 경우 zip 압축후 파일첨부 합니다.
- 이메일 발송시 각 서식의 서명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2) 서류를 이메일 발송후 사무국 사전검토 확인한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합니다.
- 각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 합니다.(우편접수는 신청마감기간내 도착분 유효)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지도교수 서명이 필요한 서식은 모두 서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각 서식의 제출일자는 사무국에 서류 제출당일을 기준으로 작성 합니다.
3) 이메일 서류와 오프라인(등기, 방문) 신청서류가 모두 동일해야 하며 마감기한내 도착 되어야 서류접수 완료 됩니다.
4) 공동 연구자가 있는 경우, 공동연구자의 공통서식(서식 6호, 9호, 10호, 12호, 교육이수증)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5) 서류제출시 교내 IRB교육 증빙자료(이수증) 제출안내
- 서류 제출일 기준 1년 이상된 교육이수증은 교육이수로 유효하지 않습니다.(기간: 교육이수후 1년이내)
※ 현재 코로나19감염병으로 인하여 심의 접수는 당분간 비대면 우편 접수(등기)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주소: 우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
※ 방문시 서류 제출장소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사무국(영도캠퍼스 희망관 2층 3203호)
☞ 접수된 서류는 심의분류(정규,신속,면제)후에 심의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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