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종료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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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6-25 11:39 조회13,2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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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종료 보고를 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결과보고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연구종료보고서(서식 19호)
2. 동의서 사본
3. 결과물(보고서, 논문, 학술발표자료 등)
4. 연구종료보고서 자가점검표(서식 54호)
5. 사유서(결과물 미제출시)(서식 57호)
2) 연구책임자는 조기종료의 경우에는 종료시점에 곧바로 조기종료에 관한 사유를 기입하여 연구종료보고서(서식 19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결과물(보고서, 논문, 학술발표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일시 중지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사유서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담당자) 는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전자파일) 또는 파쇄 및 소각(기록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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