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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 종료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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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6-25 11:39 조회13,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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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종료 보고를 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결과보고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1. 연구종료보고서(서식 19)

    2. 동의서 사본

    3. 결과물(보고서, 논문, 학술발표자료 등)

    4. 연구종료보고서 자가점검표(서식 54)

    5. 사유서(결과물 미제출)(서식 57)

 

2)  연구책임자는 조기종료의 경우에는 종료시점에 곧바로 조기종료에 관한 사유를 기입하여 연구종료보고서(서식 19)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결과물(보고서, 논문, 학술발표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일시  ​중지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사유서와 함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

 

4)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또는 연구담당자) 는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전자파일) 또는 파쇄 및 소각(기록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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